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노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