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91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J의 경우 지적 능력이 13세 정도에 불과한 데다

피고 인과의 결혼을 꿈꾸며 가족들의 품을 떠나 피고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갈 범행까지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