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5 2018노3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를 구타하여 3일 동안 감금하고, 나무 밥상을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