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6: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비 (B) 동 1413호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34세) 과 남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나무 재질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밥상에 뒷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무 재질의 밥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