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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3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 동안 9 차례에 걸쳐 피해자 F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F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점차로 심해 졌고, 특히 2017. 1. 9. 자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 나무 의자 등으로 F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F가 입은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F는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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