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4. 8. 26. E과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F 대 50.2㎡ 및 그 지상 주택을 매도하되,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은 E이 위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면 그중 1채(31평형)를 분양받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9. 30. E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K’이라는 상호로 부산 부산진구 G(위 F 토지는 2016. 3. 22. 부산 부산진구 G 토지로 합병되었다) 외 12필지 지상에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2015. 6. 1.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제1항 (자금)
가. 갑(피고 C)은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나. 을(E)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
제2항 (투자금 지급방법 등) 갑은 2015. 5. 12. 3억 원, 2015. 5. 21. 2억 원, 2015. 6. 3.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8. 14억 원을 지급한다.
(가등기 설정 말소) 추후 L은행의 14억 4,000만 원 설정을 말소하고 토지에 40억 원 설정등기를 한다.
1순위 M은행 대출 실행 시 갑은 설정등기를 해지하고, M은행의 후순위로 재설정 등기를 한다.
제3항(계약기간 및 사업진행)
가. 위 사업의 기간은 '2015. 5.부터 2016. 4. 말일'까지로 한다.
단, 준공검사필이 위 기간 내 될 때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나.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업지체 사유가 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 약은 해약되고, 을은 투자금 30억 원 및 약정금 20억 원 합계금 50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항(정보제공)
가.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