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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1 2018나21914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C)는 1962. 6. 25. 구 아동복리법(1981. 4. 13.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구호가 필요한 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피고는 2002. 10. 8. 그 설립 목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등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변경하였다. 2) D은 1991. 7. 1.부터 피고 이사로 재직하다가 1999. 7. 24.부터 2013. 4. 5.까지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6. 28. 피고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였다가 2016. 2. 28. 사임하였으나 2017. 3. 3.에야 법인등기부에 사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 운영권 양도계약 등 지불 및 계약조건

1. 을(E)은 갑(D)에게 법인 이사 7명 중 1명을 을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법인 양도양수 대금 중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2. 2015. 2. 28.까지 을은 갑에게 법인 양도대금 중 7억 5,000만 원과 F 3억 원 총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은 을에게 법인 이사 3명을 을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

6. 법인 산하 노인요양원 3곳 시설장 교체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8. 갑은 을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받은 후 1년 안에 G을 포함한 법인 산하 모든 시설 소유권 및 운영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법인 대표직 역시 을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9. 갑이 법인 산하 모든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 대표이사직을 을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을은 갑에게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10. 을은 2016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갑이 법인양도양수 금액으로 지급받은 모든 금액과 보상금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반환할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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