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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7가합487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1항 (자금)

가. 갑(피고)은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나. 을(원고)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

제2항 (투자금 지급방법 등) 갑은 2015. 5. 12. 3억 원, 2015. 5. 21. 2억 원, 2015. 6. 3.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8. 14억 원을 지급한다.

(가등기 설정 말소) 추후 F저축은행의 14억 4,000만 원 설정을 말소하고 토지에 40억 원 설정등기를 한다.

1순위 G 대출 실행 시 갑은 설정등기를 해지하고, G의 후순위로 재설정 등기를 한다.

제3항(계약기간 및 사업진행)

가. 위 사업의 기간은 '2015. 5.부터 2016. 4. 말일'까지로 한다.

단, 준공검사필이 위 기간 내 될 때에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나.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업지체 사유가 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 약은 해약되고, 을은 투자금 30억 원 및 약정금 20억 원 합계금 50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항(정보제공)

가. 을은 본 계약상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갑이 요구하는 사업 진행현황 등을 투 자의 목적범위에서 요구하는 제반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에게 제공한 자료의 부실 및 허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 본 조의 정보제공이 허위의 의심이 있거나 기타 부족한 경우 갑은 추가자료를 요 구할 수 있으며 또는 제3자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본 계약의 범위 내의 사항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항 (업무협의)

가. 본 계약에 따른 투자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주요 의사결정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부분은 을 단독으로 진행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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