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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3 2016가합509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24,360,500원, 원고 B에게 113,480,000원, 원고 주식회사 디앤아이세라믹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I은 2015. 4. 9. K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산시 부산진구 L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구상하던 중, 소외 M의 소개로 피고 J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들과 M은 2015. 6.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1차 투자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갑(피고 J, 이하 같다.

), 을(피고 I, 이하 같다.

), 병(M, 이하 같다.

)은 부산시 부산진구 L 외 12필지(320평)상의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다음 제1항(자금

가. 갑은 위 아파트사업에 현금 30억 원을 현금 투자한다.

나. 을은 위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아파트 준공검사와 동시에 갑에게 50억 원을 지급한다.

제2항(투자금 지급방법 등) 갑은 2015. 5. 12. 3억 원, 2015. 5. 21. 2억 원, 2015. 6. 3. 1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18. 14억 원을 지급한다.

(가등기설정 말소) 추후로 진주저축은행의 14억 4,000만원을 말소하고, 위 번지에 40억 원 설정 등기를 한다.

1순위 우리은행 대출 실행시 갑은 설정등기를 해지하고, 우리은행 후순위로 갑은 설정 재등기를 한다.

제3항(계약기간 및 사업진행)

가. 위 사업의 기간은 2015. 5.부터 2016. 4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준공검사필이 위 기간 내 될 때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나.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사업지체 사유가 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은 해약되고, 을은 투자금 30억 원 및 약정금 20억 원 합계금 50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항(정보제공)

가. 을은 본 계약상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갑이 요구하는 사업 진행현황 등을 투자의 목적범위에서 요구하는 제반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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