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서울 C 소재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2015. 1. 7. 피고와 정산합의서(이하 이를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하고, 이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갑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과 을을 C 소재 D(이하 ‘본건 영업장’이라 함)의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갑이 탈퇴하기로 하며, 을은 갑에게 정산금으로 금 사천이백만원(₩42,000,000)을 지급한다.
2. 위 정산금은 을이 2015. 1. 31. 갑에게 최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2015. 2.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지급한다.
3. 다만, 위 변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본건 영업장이 만족할 조건으로 처분되어 을이 매수대금을 받게 될 경우, 을은 갑에게 잔여액을 원래의 변제기보다 일찍 상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본건 영업장에 관한 행정상 규제나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영업을 못한 기간만큼 변제기를 유예해준다(이 경우에도 최후의 변제기는 2015. 12. 31.을 넘길 수 없다). 6. 다만, 을이 본건 영업장의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영업장에 행정 혹은 형사상 문제가 생겨 범칙금벌금영업정지 기타 각종 행정상 제재형사처벌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제3자를 통하여 갑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갑은 자신의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문제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방문, 조언, 관련자 통화 등)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약속한 4,200만 원 중 1,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