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단위농협 직원들이 대출가능액을 산정함에 있어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토지의 실제 거래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실제 매매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단위농협에 제출하는 소위 “찍기 수법”으로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 피해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실은 C과 사이에 동인 소유의 부산 남구 E 전 879㎡(이하, 이 사건 우암동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C”, “매수인 F 외”, 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22.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신광안지점에는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8,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우암동 토지의 시가를 3억 8,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평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 ”채무자 G"으로 하여 남부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조합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에 대출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D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C에게 이 사건 우암동 토지를 매매에 제공하게 하였고 C은 위 2억 4,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D는 2,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인 남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장승포농업협동조합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C, D와 함께 H 소유의 거제시 I 답 3,058㎡, 같은 리 J 임야 656㎡, 같은 리 K 전 430㎡, 같은 리 L 전 97㎡ 이하, 이 사건 저구리 토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