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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4가합108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1.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피고 B에게 2009. 2. 2. 2억 원, 같은 달

3.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은행대출이자 상당의 이자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2. 3. 소외 E 소유의 아산시 F 전 149㎡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경료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 4. 19.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위 나.

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D에게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피고 B의 D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5.말부터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D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피고 C 명의의 경기 양평군 G 전 10,066㎡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행 및 포기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함으로써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2. 4. 20. D에게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C은 2012. 4. 23. 자신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전 10,066㎡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는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피고 C은 각자 그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2.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 피고가 지급한 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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