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694,51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전제사실
가. 금전 대여 순번 대여일 대여금(원) 차용 조건 [찜복배당금(원) 지급] 변제기 명목 (용도) 1 2011. 5. 3. 1억 월 750만 2011. 12. 30. 평택 사우나 매수자금 2 2011. 7. 22. 1억 3,000만 월 1,500만 2011. 12. 30. 춘천 사우나 매수자금 3 2013. 5. 20. 1억 5,000만 - 2013. 7. 22. 제주 나비공원 시설자금 합계 3억 8,000만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전을 대여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차례로 ‘제1 내지 제3대여‘라 한다). 나.
지불각서 등 피고 C은 2013. 11월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1. 각서인(피고 C)은 귀하(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약정했던 찜복 배당금 5억 8,500만 원 중 4,000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5억 4,5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2. 각서인은 차용원금과 찜복배당금 중 “4억 3,250만 원”을 2013. 12. 20.까지 일시불로 지급하겠습니다.
3. 각서인은 위 변제기일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만일 변제기일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서이행을 무효로 간주하고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고, 한편 피고들은 위 지불각서와 별도로 원고에게 “4억 3,250만 원을 2013. 12. 20.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을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변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3. 11. 30.경에 4,000만 원을 지불각서(갑 제7호증) 1.항으로 쌍방이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정확한 변제일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부득이 지불각서 작성 무렵인 2011. 11. 30.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2014. 6. 2.에 1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 B은 2015.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