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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5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경까지 외국환 선물거래를 통하여 2억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특별배당금으로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2. 6. 9.경에는 ‘그리스 금융위기’로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C에게 특별배당금의 지급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으나 선순위 담보설정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국세 6,000만 원을 납부하지도 못할 정도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특별배당금과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투자조건의 이행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특별배당금 및 투자원금을 보장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2쪽 공소사실 17행 이하의 ‘국세 약 6,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특별배당금 및 투자 원금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부분을 '국세 약 6,0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J, K, L, M, N, O 등 여러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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