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7. 11. 경 서울 종로구 B,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 주 )C 가 ( 주) 브라 이텍 코리아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C 가 ( 주) 브라 이텍 코리아에게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공급 가액 23,8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80,2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25. 경 파주시 D,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C 가 ( 주) 모 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C 가 ( 주) 모 린스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 주) 모 린스가 발급한 공급 가액 18,181,81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계좌 거래 내역 등, 통고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