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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03 2016고단5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아파트 402동 101호에 중고 상품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명종합환경산업(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50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 세무서에서 D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중앙 건업(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앙 건업( 주 )에 공급 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혐의자 심문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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