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25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G에서 환경 수처리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 주 )B, 세종시 H에서 농기계를 수리 또는 제조, 판매하는 ( 주 )C, 금속 및 비금속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 주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 주 )B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C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50,000,000원 상당의 농산업 수용 수처리 탱크 제작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1,567,181,815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매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나. ( 주 )C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5.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C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50,000,000원 상당의 농산업 수용 수처리 탱크 제작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공급 가액 합계 2,337,612,728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18매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았다.

다.

( 주 )D 관련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농공단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