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위생 배관, 파이프 제조 및 도 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의 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씨 케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씨 케이티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744,358,506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고, 2013. 12. 31. 같은 방법으로 공급 가액 552,468,217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는 통 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 주) 에이제이에스로부터 공급 가액 7억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고, 2013. 12. 31. 경 같은 방법으로 5억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통정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1.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