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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3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1159에서 ‘D’ 을 E 명의로 등록 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과세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진 삼건설(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프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697,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D’ 사무실에서 ( 주) 바로 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실공사 용역 등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30,5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79,896,674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7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 세 범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5. 경 대전 세무서에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6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91,700,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및 별지 범죄 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479,896,674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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