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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김 포 C 및 충청남도 금산군 D에서 보일러 및 매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E’ 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사실은 주식회사 인 비즈 환경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위 법인에 50,0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0매 공급 가액 합계 1,895,696,87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 경 사실은 ‘ 주식회사 대동해 모로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도 위 법인으로부터 3,675,000원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3매 공급 가액 합계 1,793,5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정부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7. 경 김 포 김 포한 강 1로 22에 있는 김 포 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E’ 의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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