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한서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5. ‘① 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B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이하 ’제1 거부사유‘라고 한다), ②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이하 ’제2 거부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승인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