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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5447
승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 중 만 19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나. 원고는 2010. 1. 5.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0. 1. 18. 원고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승인하고, 원고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소유관리하던 중 2010. 2. 6. C 등 47명의 종중원에게 5,000만 원씩 총 23억 5,000만 원을, 2010. 10. 11.부터 2010. 12. 1.까지 D 등 64명의 종중원에게 1억 원씩 총 64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종중원에게 증여한 행위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이라고 보아 2014. 3. 26. 국세기본법 제13조 제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나.

항 기재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무관청인 이천세무서에 등록한 종중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승인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2)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보존, 관리 등에 이바지한 종중원에게 매각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을 뿐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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