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경 인천 부평구 B모텔에서 온라인게임 ‘C’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2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3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12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