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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719』

가. 피고인은 2018. 7. 27.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B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E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E 명의의 F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144,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으로부터 14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24억 H)를 교부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경 제주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B ‘C’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L 명의의 M계좌로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L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L 명의의 M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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