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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7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307』 피고인은 2018. 3. 30.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6:35경 서울 동작구 및 금천구 일대의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하는 피해자 E에게 ‘261,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26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피해자 92명으로부터 합계 18,728,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23』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여 다른 유저들이 볼 수 있도록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하고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2,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5억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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