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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19고단7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327』 피고인은 2019. 9. 9. G ‘H’라는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I BMW 520d 차량을 4,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동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 인천 미추홀구 J초등학교 앞길에서 위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차량을 4,1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인터넷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은 2020. 2. 8.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 O호실에서, 온라인게임 P 공식 거래카페(Q)에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만 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4』 피고인은 2020. 2. 8.경 인천 미추홀구 N호텔 O호실에서, 온라인게임 P 공식 거래카페(Q, 일명 ‘T카페’)에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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