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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274』 피고인은 2018. 11. 5.경 인터넷게임 AG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I에게 '21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M은행 계좌(BN)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3850』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온라인게임 AG에 접속하여 “AG 10억 AZ(게임머니)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E에게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0억 AZ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해당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00원을 피고인 명의 BA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0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I의 진술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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