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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0.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사무 소 앞 도로를 옥련 중학교 쪽에서 현대 5차 아파트 쪽으로 위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를 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현대 5차 아파트 방향에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49 세) 운전의 H 씨티 (CT )100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 간 및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소재 ‘ 맛 닭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위 F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20m 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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