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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6. 3. 21.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하고렴사거리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신동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상 고렴

사거리 쪽에서 D 공인 중개사 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공인 중개사 건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후 계속해서 주행을 하다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BMW318i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벨 로스터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K5 승용차를 수리 비가 320,000원, 위 J BMW318i 승용차를 수리 비가 4,254,500원, 위 L 벨 로스터 승용차를 수리 비가 6,077,45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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