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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4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로 82 옥련 2 동주민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현대 5차 아파트 쪽에서 옥련 중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 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6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현대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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