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8. 02:10 경 인천 연수구 함박로 51 동화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박 안로 3번 길 4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