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6 2016고단2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530]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1. 16. 0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023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3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3. 15:50 경 안성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서 안성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3:00 경 안성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만 정리에 있는 참 아름 아파트 5 단지 502 동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5:00 경 위 참 아름 아파트 5 단지 502 동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