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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8. 18:0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봉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8: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지 장안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앞 사거리를 조원시장 방향에서 G 주택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5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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