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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24 2014고단4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만취한 상태로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곧이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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