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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6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구)C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가포 A다. 왜 그러느냐,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조끼 계급장 부분을 잡아 뜯으면서 그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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