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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4: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리자 112에 어머니를 찾아달라며 신고를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10길 17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에게 출동이 늦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D의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함께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너는 뭐하는 호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 1대씩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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