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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단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7 한우전문식당 앞에서, 그 이전에 마산 구 역전파출소 앞 노상에서 B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서 갑자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내렸고, 이에 위 택시 운전사 C가 운임요금 8,100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우산을 던지고 주먹으로 C를 폭행한 사실로 인하여 이를 목격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하여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같은 날 22:20경 위 장소에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입니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위 E에게 던지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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