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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64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0: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생활용품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순찰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들, 씨발놈들아, 니네가 뭔데 나를 건들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모래주머니를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낭심을 잡고 주먹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를 향해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무릎과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발로 위 G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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