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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5가단22102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676,49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부산 사하구 D에서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1월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가)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12개월간)로 한다.

(나) 식대는 환자 1식 일금 3,200원/직원 1식 2,500원으로 한다.

제3조 을(원고)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갑(피고 B)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을은 식당 종업원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보건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매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마) 을은 식품위생법 제29조제30조에 의거 자격이 인정된 영양사를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영양사의 채용소속은 갑이 하며, 급여는 을이 부담한다). (사) 개인적 사정으로 갑의 사전 협의 없이 을이 휴업으로 환자 및 직원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약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회사 식당 및 주방 시설 및 집기, 비품, 식기류 외 추가 구입 경비 일체와 유지 보수비용 및 운영자금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직원 식대의 정산은 갑, 을 쌍방이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중도 퇴사 직원이 발생할 시 퇴사 직원의 식대는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연도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갑이 환자 및 직원 식수를 정산하여 그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특약사항] 위탁임대보증금 : 금 삼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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