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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70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617,0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 지정한 날을 결제일로 하는 유가증권을 차입할 수 있다.

4. 을은 갑의 출고일자를 기준으로 당월 출고분에 대한 출고물품의 대금전액을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이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월 1%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용기)

1.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PC공병, P-BOX, 팔레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 이를 회수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용기는 을이 아래 제2항에서 정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갑제품의 용기 회수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을은 매월 말일 기준 미회수 용기수량을 갑이 정한 금액(용기보증금)으로 정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예치한다.

단, 을은 갑에게 용기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 용기보증금(1개당 금액) 단위 : 원 구분 P/C공병 P-BOX PALLET 비고 12.5L 18.9L 12.5L 18.9L 금액 3,000 5,000 3,000 5,000 20,000 제7조(공기구 비품 - 냉온수기 및 기타부자재 등)

3. 을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이 무상으로 대여한 공기구비품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할 수 없어 대체 입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갑이 사용 중인 동종의 공기구비품으로 갑의 LOGO가 인쇄된 신품으로 입고하여야 한다.

단, 분실 및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무상대여 당시의 가격으로 1개월 내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며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별도의 통지없이 자동해지 된다.

① 갑과 을이 본 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⑤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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