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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7.10.31 2017가단101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1996. 6. 25. 피고 조합과 사이에 상호 이해증진과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을 맺었다.

나. 원고는 약 20년 전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한 후 원고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유지하여 오다가 2016년 4월경 피고 가공사업소장 D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물품 및 가격) 1)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 을(원고를 의미한다

)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갑이 취급하는 모든 물품으로 한다. 2) 갑이 을에게 공급할 계약물품의 가격은 갑이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제2조 (발주 및 수량) 1) 을은 공급물품을 발주서에 의거 물품명, 규격, 수량, 인도시기, 기타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제3조 (담보제공) 1) 을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보를 제공한다.

구분 소재지 면적 소유자 (담보제공자) 근저당설정금액 (채권최고액변경) 최초설정일 토지/건물 부산 기장군 E 토지:420㎡ 건물:231.26㎡ 원고 1억 2,000만 원 2015. 10. 27. 제5조 (공급기간 및 장소) 갑은 을이 발주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을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급한다.

단, 갑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조정하여 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수송 및 운임부담) 갑이 제5조에 지정한 장소까지 수송 및 운임을 부담한다.

제7조 (공급방법) 갑은 을이 발행하는 발주서에 의거 소정 양식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공급한다.

제9조 (대금정산) 1 F조합간 거래는 을이 공급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검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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