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4가단2449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산 사하구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구내식당을 위탁운영하게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가) 계약기간은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12개월간)로 한다.

(나) 식대는 환자 1식 일금 3,200원/직원 1식 2,500원으로 한다.

제3조 을(피고)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갑(원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라) 을은 식당 종업원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보건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매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마) 을은 식품위생법 제29조제30조에 의거 자격이 인정된 영양사를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영양사의 채용소속은 갑이 하며, 급여는 을이 부담한다). (사) 개인적 사정으로 갑의 사전 협의 없이 을이 휴업으로 환자 및 직원급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약이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4조 기존 설치되어 있는 회사 식당 및 주방 시설 및 집기, 비품, 식기류 외 추가 구입 경비 일체와 유지 보수비용 및 운영자금 일체는 을이 부담한다.

제11조 직원 식대의 정산은 갑, 을 쌍방이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중도 퇴사 직원이 발생할 시 퇴사 직원의 식대는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연도마다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갑이 환자 및 직원 식수를 정산하여 그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특약사항] 위탁임대보증금 : 금 삼천만원 계약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