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렌 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 탈 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주고 렌탈비용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 명의로 임차를 하더라도 임차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30 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E에서 LG 70인치 TV를 임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에게 3,603,6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피의자 송치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재판결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2020. 11. 24. 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9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