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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시 강남구 B 건물 7 층에 위치한 피해자 영업지원 팀을 통하여 ‘C 프 레지던트 플러스’ 안 마의 자 1대와 라텍스를 렌 탈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월 임대료 89,500원, 39개월 간 렌 탈 후 소유권 이전의 조건으로 ‘C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를 체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5. 2. 4. 피고인이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D 건물 207동 601호에 위 안마의 자를 설치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월 임대료 54,900원, 39개월 간 렌 탈 후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으로 ‘C 라텍스 렌 탈 약정서 ’를 체결 후, 2015. 2. 4. 피고인이 안 마의 자와 라텍스의 설치를 요구한 주소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E 건물 102동 1504호에 위 메트리스와 프레임 1대를 주문하여 설치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상품을 렌 탈하여도 이를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 자로부터 위 안마의 자와 라텍스를 임대한 후, 2016. 7. 15.까지 약정한 임대료를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안마의 자 1대와, 라텍스 1대 도합 시가 5,576,7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1. C 라텍스 렌 탈 약정서

1. 안 마의 자 설치 확인서

1. 라텍스 설치 확인서

1. 각 설치장소 및 설치 확인 사진 영상

1. 채무 불이행 등재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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