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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161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지에스 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렌드와 ' 바디 프렌드 소나타 파워' 안 마의 자 1대에 대해 약정기간 37개월, 렌 탈료 월 49,500원으로 약정을 체결한 뒤, 2011. 12. 16. 경 대전시 유성구 B 아파트 101동 2105호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 경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와 ' 바디 프렌드 소나타 파워' 안 마의 자 1대에 대해 렌 탈 약정을 체결한 뒤, 2012. 1. 13. 경 충남 금산군 C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렌 탈 약정에 의해 피해자 소유의 안마기를 사용하며 매달 1대 당 렌 탈료 49,500 원씩 37개월 동안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각 렌 탈료 3 회분만 납부한 채 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4. 4. 17. 경 최고 장을 발송하여 렌 탈료 장기 체납에 따라 렌 탈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리며 위 안마기들을 반환하라 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시가 1,683,0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 2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렌 탈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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