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의 판매 대행업체인 NS 홈쇼핑을 통해 “C 팬 텀 블랙에 디 션 안마의 자 1대를 월 임대료 12만 9,500원, 39개월 간 렌 탈 후 소유권이 전하기로 하고, 렌 탈료 불입을 2개월 간 연체할 경우 렌 탈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는 조건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505만 500원 상당의 안 마의 자를 렌 탈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성실하게 렌탈료를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1. 1회 렌탈료를 납부한 이후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렌탈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 회사로부터 렌 탈계약을 해지 당하고 안마의 자를 반환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있지도 아니한 하자를 핑계로 안마의 자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담 이력 첨부), 상담 이력, 통신자료제공 요청, 가입자 인적 사항

1. C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채무 불이행 등재 최고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