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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대구 북구 D에서 ‘E (F)’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가구 렌 탈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5:24 경 대구에서 E의 인터넷 쇼핑몰 (F )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3,672,000원 상당의 가죽소파 1점과 대리석 테이블 1점에 대한 렌 탈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구 등을 대구 수성구 G 206호에 설치하게 한 후 36개월 분할로 매월 102,000 원씩 렌 탈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 수급대상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위 가구 설치 장소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며, 위 렌 탈 가구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위 가구 등에 대한 렌 탈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죽소파 등을 설치하게 하였으나, 같은 해 11. 3. 렌 탈 요금 65,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60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H( 고소 대리인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C), 렌 탈 약정서, 가구할 부 렌 탈 제작/ 납품 계약서, 최고 장,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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