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6.19 2016다26952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망 D가 1971. 2. 12. 전남 곡성군 E 및 F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만인 1971. 8. 24. 분할 전 각 토지가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나머지 토지로 분할되어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망 D는 그로부터 16년이 경과할 무렵 전라남도에게 나머지 토지를 양도할 때는 물론이고 2009년경 사망할 때까지도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보상요구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망 D가 위 분할 및 지목변경에 관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② 1971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H면의 1971년도 ‘비과세지성신고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92조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에 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비과세지성신고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년경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되어 왔고, 그 형상은 인접한 토지와 함께 도로를 구성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는 그 면적이 매우 좁고 장방형이어서 도로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들어, 망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