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친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2016. 11. 1.경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5. 10. 8.경부터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피고는 위 도로의 도로관리청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말미암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이 이미 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망인은 1971. 3. 12.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강남구 D 임야 5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 등에 관하여 1971. 8.경부터 E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2) 망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중인 1975. 10.경 분할 전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효용을 높이고자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변경(분할)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도로로 사용하여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신청하였고, 망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1975. 10. 8.경 이 사건 토지 등 19필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서울 강남구 F 임야)은 그 무렵부터 망인의 원에 따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실상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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