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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09925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B 임야 69㎡, 서울 종로구 C 도로 106㎡, 서울 종로구 D 대 13㎡(이하 각 토지에 관하여는 동과 지번만 표시한다)는 1971. 6. 5. E(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었고, 1971. 6. 15. C는 ‘임야’에서 ‘도로’로, D는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각 변경되었다.

나. 망 F는 1993. 2. 6. D에 대하여, 같은 달 24. C에 대하여, 같은 달 27. B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는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선정자 G, H, I이 있다. 라.

한편 B 중 2㎡, C 중 86㎡, D 중 7㎡(이하 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1. 6.경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그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차량 및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관리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에 도로로 제공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망 F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ㆍ수익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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